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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제출 안 하면 등급 판정이 무효가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더라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등급 미판정자 중 상당수가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요청이 오면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하며, 비용과 제출 방법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란?

     

    의사소견서는 노인의 신체 및 인지 상태를 의료적으로 평가하는 문서입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활용됩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절차

    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이후 공단이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아래는 발급 과정입니다.

    1.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전달
    2. 지정 의료기관 방문 후 의사 진찰
    3. 의사소견서 발급 후 공단에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임의 발급 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작성된 소견서는 공단에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모두 가능하지만 기한 내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 제외 대상

    •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거동이 매우 불편한 자

    ※ 제외 대상자는 공단에서 별도 면제 안내를 제공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의사소견서는 건강보험 수가에 따라 일정 금액이 발생합니다.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의료기관 총 발급 비용 본인부담금(20%) 본인부담금(10%)
    일반 병·의원 61,040원 12,208원 6,104원
    보건소/지소 58,970원 11,794원 5,897원

    ※ 비용은 의료기관별로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과 유의사항

    공단에서 요청한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심사가 지연됩니다.

    심한 경우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정리

    • 반드시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 본인 임의로 발급 시 비용 환불 불가
    • 서류 미제출 시 등급 심의 불가

    마무리 요약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단 한 번의 누락으로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발급 여부와 제출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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